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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규제 한 번에 바꿀 순 없어···블록체인 특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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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미래 핀테크 포럼’ 강연

“ICO 허용, 거래소 인가제, 법인세 인하 등 내용 특구법에 담겨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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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기 전에 블록체인 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16일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은 편이며 따라서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다”며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보내면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다”면서 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회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100여개가 해외로 나갔고, 150여개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보스코인과 아이콘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으며, 메디블록은 지브롤터에 재단을 설립했다. 글로스퍼 역시 홍콩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 계열사를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일본을 근거지로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블록체인과 직접 연관된 기업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법인과 컨설팅 등 유관기업 역시 블록체인 산업에 관대한 국가에서 커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되면 3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 회장은 내다봤다. 그는 “스위스 쥬크에는 250여개의 크립토 회사와 관련 기업이 있으며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구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야 할까? 오정근 회장은 △ICO 허용 및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법인세 인하 △창업공간 △우수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이 특구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국입주기업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디바이스, 사람, 사물을 연결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모든 초연결 시스템에 보안성·효율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암호화폐 역시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산업의 낙후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지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특구는 우리나라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는 게 오정근 회장의 시각이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디지털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5G 초고속통신망, 모바일, 반도체가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높은 편”이라면서 “소프트웨어 발달에 필요한 규제만 혁파되면 우리가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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