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뒤덮인 울산석유화학공단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분야 전반을 다룬다.
반복 위반 업소와 고질적 민원유발 업소, 특정 유해물질 다량 배출 업소, 폐수수탁 처리 업소, 폐기물 처리 업소 등이 대상이다.
주로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이나 오염물질 적정처리, 폐기물 보관·처리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하고, 배출구 오염도 검사도 한다.
특히, 반복 위반 업소와 고질적 민원유발 업소 등 중점관리 업소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되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폐기물 불법 처리 등 죄질이 중한 환경오염 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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