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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픈마켓·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재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마켓이나 배달앱과 같은 지금의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있는 것을 개념을 바꿔 일정한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4대 의무를 나열했다.
그는 “업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 공정위를 비롯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분쟁조정을 대행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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