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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물벼락 갑질' 조현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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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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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정새미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민 전무는 불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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