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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태양광 사업, 산림 대신 영농형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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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기자] [the300]박정 "간척지 등 농지 활용 적극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산림 설치해 자연훼손 논란이 이어질 수 있으니 간척지 등을 적극 활용해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태양광발전 지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1만5000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4분의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2GW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 권혜민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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