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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코인원 첫 외부감사 ‘한정의견’…부실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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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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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원이 회사 설립 후 이뤄진 첫번째 외부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회계 기간 도중 감사인을 선임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도 감사여서 발생한 실수라는 평가지만 빗썸, 코빗 등 같은 입장인 다른 거래소들이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감사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부감사법에 의거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법인들이 올해부터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빗썸, 코빗은 12월 결산법인이어서 지난 4월 감사 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코인원은 지난해 6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해서 이달 공시했다.

코인원의 감사인인 정현회계법인은 첫 감사 결과로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 의견거절까지 갈 수준이 아닌 경우 제시된다. 즉 중요한 회계 기준 위반이나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장사의 경우 한정의견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정현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의 근거를 감사인으로 선정된 시점이 지난해 10월 30일이어서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 시점의 암호화폐 실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인이 보증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한정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결산인 올해 6월 30일까지의 실사에는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현회계법인은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항을 제하면 코인원의 재무제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재무상태, 재무성,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로 해석될 수 있는 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한정의견에 대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됐고 그 이후 회계 법인을 선정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음 감사 때에는 문제없이 적정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 감사에 대한 코인원의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빗썸, 코빗도 코인원과 같은 시점에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시 시점도 6개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인원은 이번 감사가 초도 감사여서 과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미숙한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회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그러나 상장사에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이번 일을 암호화폐 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회계년도(2017년 7월 1일~2018년 6월30일) 기간 중 영업수익(매출) 940억원, 영업이익 524억원, 순이익 26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976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외비용은 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인원이 직접 보유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140개를 포함해 21억원 어치였으며 회원이 위탁한 암호화폐 총액은 4762억원을 기록했다.

[김용영 D.STRE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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