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매년 증가
성매매 강요 54%, 성매매 알선 42.7% 차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5명에서 2016년 204명, 2017년 256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만 152명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강요가 415명(53%)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 336명(42.7%), 성매매 36명(4.6%) 순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어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재로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 범죄통계시스템, 단위: 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