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은 전북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郡)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음에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많은 군민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를 처리, 경제·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 법원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둬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을 관할하게 하는 제도이다.
두 의원은 "1995년부터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해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완주군법원)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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