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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018 국감]​“산림청, 불법행위 적발 후 뒷짐…산지훼손 방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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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장 80곳 실태점검…14개소 불법행위 적발 3개월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요청 뿐 사후관리 안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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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토사유출‧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이라며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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