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시간 위반 기업 계도하되 의도적 해태 엄정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상황 엄중...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챙겨야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 방안 조만간 확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전체 일자리 사정은 어렵고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고용상황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지시했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계도하되 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현장서 철저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장안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자동차 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관서에서는 고용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 협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 중 주 최대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해 밀착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다만 현장에서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하며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산입범위 개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핵심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감독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마련 중인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수사 관행 및 방식의 개선을 위해 시달된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