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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영상]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꼭 작동해야…어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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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마칠 때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손수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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