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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산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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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직무 발명 채택

연합뉴스

울산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 특허청 등록
[울산시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에 있는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울산시는 올해 4월 특허청에 출원한 태화강 지방정원 십리대숲에서 간벌(솎아내기)한 대나무를 활용해 친환경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를 공무원 직무 발명으로 채택했다.

공무원 직무 발명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명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시는 공무원 직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 의욕을 높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 테마파크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X자' 모양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 매듭과 같은 독특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제작됐다.

특히 매년 십리대숲에서 간벌하는 대나무(7만∼8만 그루)를 재활용해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로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한 대나무 울타리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가 십리대숲을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어 현장에서 울타리 제작 방법에 대해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계획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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