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인천 LNG 누출사고 처벌 '솜방망이'…"공기업 기강 해이 심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출사고 가스탱크 재건설시 651억원 필요"

"사건여파로 1600억 국책과제 1년 연장되기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칫 인천지역 대규모 가스 폭발로 이어질 뻔 했던 지난해 11월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해 책임 직원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탱크 밖으로 넘쳐 나오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사진으로 공유하면서 사건에 대해 쉬쉬한 정황도 발견됐다.

뉴스1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산업통산자원부 제공)2017.10.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12일자로 인천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직원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Δ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7명) Δ기본급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2명) Δ일정기간 직무 종사를 막는 정직 1개월(1명) Δ정직 2개월(3명) Δ정직 3개월(1명) 등이다.

권 의원은 가스누출 사고는 폭발과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1급 사고'로 관리되지만, 인천 LNG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의 절반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감봉 역시 마찬가지다. 내부 규정에 따라 감봉은 1개월당 기본급에서 2%를 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 4급 직원이 받는 기본급(약 425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을 따 져보면 약 17만원에 불과하다.

정직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천 LNG 저장탱크 사고가 담당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빚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벌 수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하지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두고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불거진 '인재'라는 지적이 불거진 이유다.

뒤이은 한국가스공사의 조치 역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저장탱크는 가스누출 사건 이전에도 86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누출로 인해 수리비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출한 가스만도 29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이후 진단 비용으로만 20억4000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변상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공사 스스로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뉴스1

균열이 간 저장탱크 밖으로 영하의 LNG 가스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란 문구와 함께 사진에 담겨 있다. (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하 165도(℃)의 LNG 가스가 저장탱크의 틈 밖으로 새어 나오는 장면에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도 발견됐다.

자칫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내부에서 덮어놓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가스가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오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탱크 보수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1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보수 작업은 내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탱크 보수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예 가스탱크를 다시 건설할 경우엔 65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의 여파가 가스탱크 한 시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가스탱크와 인접한 곳에 구축된 168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LNG플랜트사업단의 과제 종료시한이 지난해 12월17일에서 올해 12월17일로 늦춰진 것이다. 가스누출 사고로 사업단의 테스트베드(Test-bed) 시험운전이 중단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11억3000만원을 분담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으면서도 근무태만의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며 "또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e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