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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권기홍 동반위장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가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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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주 52시간은 노동시간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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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노동시간의 정상화…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하라고 한 것은 2003년에 이미 정해졌다. 이걸 그동안 정부에서 재계의 요구에 맞춰 해석해줬고, 법을 안 지킨 것으로 법원에서 판판이 깨졌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법원해석에 맞게 명확하게 법조문을 박은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정상화’다.”

서울 구로구 G밸리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 시행과 관련해 ‘노동시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노동시간의 정상화로 살인적인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의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붕괴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있다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7%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14%포인트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임금격차 확대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10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삼성전자·롯데쇼핑·CJ제일제당·SK하이닉스·LG화학·GS리테일·포스코·현대차와 맺었다. 이에 따라 8개 대기업은 총 6조2000억원 규모를 관련 협력사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방식(인센티브) ▷ 협력기업의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R&D 지원) ▷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식(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진다.

권 위원장은 “단가를 제대로 쳐주고, 특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쫓아내겠다고 하지 말고 대기업의 협력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도움을 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제때 대금을 주고, 귀찮더라도 대기업에서 가급적 상생결재로 주자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라며 “1차 벤더 입장에서는 현재 결제 조건은 대체로 좋아졌다. 더 나아가 상생법 개정에 따라 1차 벤더도 2차, 3차 벤더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자는 게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길이고, 여기에 동반위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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