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부터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요구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은행에 보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승진이나 취직, 연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은행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여건을 갖춘 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는 모든 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회사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소비자 66만8000여 명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9조4817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1420여만 원의 이자를 절약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잘 알리지 않아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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