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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설] 노사정의 국민연금특위, 제대로 된 개혁안 한번 만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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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올해가 그해로 보고 시한이 이달 말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특위 논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으로 전망했다. 대처 방안으로 2033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지금과 같은 45%로 묶어두면서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되 보험료율은 향후 10년간 13.5%까지 올리는 2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 중 1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연금개혁 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틀이 바뀔 수도 있다.

국민연금 문제에서 분명한 것은 추가 부담 없이 제도 유지는 불가능하며 추가 부담은 반발과 고통을 부른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개혁안 합의 수준을 높이고 갈등을 완충해 제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가야 하는 제도로 이번에 연금개혁 특위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반면 노사가 자기들 입장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 민주노총 등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인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사측은 원래 계획대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측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 고령화 탓에 많은 국가들이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고 정권 기반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개혁에 따르는 갈등이 무서워 근본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국가가 파탄날 수 있다. 이번 연금개혁 특위가 국민연금 안정화와 사회적 대화 성공 모델로 오래오래 기억될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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