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 마련을 … 공동명의 땐 증여 1억까지 세금 안 내 "
A.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규제의 약발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재산리모델링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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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있는 매매가 6억원,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권한다. 문제는 매수 타이밍. 전세만기가 내년 봄임을 감안해 늦어도 올해 안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장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 받으면 1000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400만원(세율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각자의 부모에게서 5000 만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각자 5000만원씩 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 없이 총 1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원 개업 자금은 ETF투자로 마련=의사인 이 씨 네는 내 집 마련에 이어 병원 개업을 주요 재무목표로 삼고 있다.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의사 등 전문직은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 씨 네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투자상품 위주로 자산 운용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매년 300만원씩 가입하기 바란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 채권형 또는 주식 채권 혼합형으로 운용했으면 한다. 병원 개업을 위한 목돈 마련과 관련해 적립식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한다. 적립식 펀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선진국의 초우량주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추천한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ETF도 글로벌4차산업혁명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4차산업혁명 관련 ETF는 최근 1년 기준 수익률이 2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채권형 펀드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자.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로 수익률이 썩 좋지 않지만 3~5년 투자한다면 이자소득만 연 3%에 편입 채권의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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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이동현, 백찬현, 최용준(왼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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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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