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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공정위, 가맹점·비가맹점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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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비가맹점을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을 내린다.

공정위는 14일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기 때문에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골프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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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였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2016년 8월부터는 골프존이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의 골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지만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급증했다. 이는 매장 수 기준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 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제품 판매가 한계에 봉착하자 골프존은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투비전은 △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이처럼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행위를 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인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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