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불법적 감시…구 통진당 잔당" 댓글
1심 "'잔당'은 가치관 따라 좌우되는 표현"
"'불법 감시' 진위 증명 없어 허위 단정 못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01. taehoonlim@newsis.com |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여선웅(35)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전 강남구청장의 오빠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2일 신모(78)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게재된 여 전 의원과 신 전 구청장 관련 내용 기사에 "구청장에 대한 끊임없는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는 구 통진당 잔당"이라는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통진당 '잔당' 표현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의원이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여선웅이 자택이나 구청 사무실 인근에서 나를 감시했다'는 말을 들어 이를 토대로 이 부분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신씨가 들었다는 말의 진위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가 댓글을 달 당시 여 전 의원이 7회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낙선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신씨는 여 전 의원이 동생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00만원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신 구청장은 이 선고가 확정되면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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