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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손동연 두산인프라 사장, 국감서 "직원교육 잘못시켰다"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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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용 관련 질의에 "송구스럽다"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인정한다"

뉴스1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회사의 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용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다.

손 사장은 12일 오후 5시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부품을 개발하게 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 18%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스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인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가격을 10% 정도 낮출 수 있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7월 '냉각수 저장 탱크'를 납품하던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코스모이엔지의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 냉각수 저장 탱크를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을 받아드렸지만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조사 중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유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손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손 사장은 "(제3업체에서) 2014년 제품을 만들어서 (이미) 2015년 기술승인을 끝냈다"라며 "(자료는) 승인도의 스펙에 맞추기 위해 참고자료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손 사장은 이 과정에서 협력사의 자료가 무단으로 유용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공정위에 결정을 존중하며 그렇게 (공정위의 시정명령처럼 개선을) 하고 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던 것 같다"라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었다.

송 의원에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모이엔지 사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의 납품단가 인상 거부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인정하는지 손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손 사장은 코스모이엔지가 3배 인상을 요구해 받아드리기 어려웠다면서도 "(최종도면이 아닌 승인도였지만) 사전동의를 구했지만 서면으로 안 남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사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냐"는 어 의원에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앞선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382건의 '승인도'를 제출받았는데 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Δ기술자료 명칭·범위 Δ요구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Δ비밀유지 방법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남겨야 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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