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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美 재무장관 7번째 만난 김동연…"환율조작국 해당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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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발리(인도네시아)=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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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2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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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조만간 주요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룬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김 부총리는 12일 오후 2시45분(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양자면담했다.

므누신 장관 취임 이후 김 부총리와의 만남은 7번째다. 양측은 외환정책, 한미 통상 현안, 이란 제재, 남북 이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주목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므누신 장관에게 설명했다. 경상수지와 대미(對美) 무역흑자 동향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관례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그는 "상세한 설명과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교역촉진법에 따라 3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이고 일방향적 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시장개입을 제외한 2개 요건을 충족한다며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변수가 많아졌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해 관찰대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올릴 경우 다른 관찰대상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한 김 부총리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됐고, 양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보완적으로 상업용 차량에 대한 국가안보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김 부총리의 요청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대(對)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과 현행 원화결제 시스템의 유지에 대한 김 부총리의 요청이 있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 및 북미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굳건한 한미 공조체계를 유지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발리(인도네시아)=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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