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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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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 2건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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