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 2건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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