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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국감]'결격 논란' 강정민 원안위원장 "감사원 감사 자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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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법정 결격사유인 원자력 연구과제 참여 의혹… 올 초 원안위원 3명 유사사례로 자진사퇴]

머니투데이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2018.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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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위원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위판 판단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에 관련한 자격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 의원이 재차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AIST 보고서에는 강 위원장의 참여율이 0%로 나와 있으나 출장비계정에서 27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율이 0%라고 하더라도 (연구과제 용역비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았으면 연구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의한 데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원안위법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한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 과거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모두 자진 사퇴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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