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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한국지엠 노조 "인천지법, 주총금지 가처분신청 인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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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쟁의신청…15~16 쟁의투표 "총파업 불사"

"8100억 삼키고 법인 분리, 합리화 될 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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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가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이 19일 법인분리를 위한 주총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하고, 15~16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서는 등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은과 노조가 반대하고 1만3000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GM의 법인분리는 정부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30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정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군산공장폐쇄와 3000명의 생종권을 빼앗아간 GM이 또다시 정부와 노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산은이 인천지법에 제출한 한국지엠 주총개최금지 가처분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지법에 촉구한다. GM의 구조조정 꼼수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만일 산은이 신청한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GM은) 법인 분리가 안 되면 신차 배정 등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사측의 법인 분리 계획이 공개된 후부터 2달 이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측이 19일 법인분리를 위한 주총을 예고한 후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등 글로벌 법인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를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것이 사측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또다른 구조조정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사측이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을 미리 두 개로 쪼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인신설 관련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엠이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서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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