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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배숙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들, 평가에선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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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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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우수', '우수'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지난해 30건, 올해 3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이었다.

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LS산전·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지에스건설·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가온전선 10건 등이 뒤이었다.

한편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SK건설(17건 위반)과 포스코건설(14건 위반) 등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올해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10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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