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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강남3구 양도세 납부액 서울시 전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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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집이 있으면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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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에서 걷힌 양도소득세가 서울 전체에서 거둔 양도세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 1337억원이었다. 이중 서울에서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원이 징수됐고,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2조4444억원의 양도세를 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0%다. 이는 강남3구의 1인당 양도세 납부액 평균이 서울 평균의 2.6배, 전국 평균의 5.0배라는 의미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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