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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혜훈 비서 출신 전직 구의원, '불법 자금'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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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 4100만원 상당 받아

법원 "정치자금 불법 기부…민주정치 발전 훼손"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역구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서울 서초구 의원 강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1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수행비서 출신이다.

강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조모(6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선거 현수막, 선거사무실 가구 등으로 4100여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조씨에게서 2800여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받고, 사무실 임대료 8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을 상대로 2015년 10월 이 의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 사무실 집기 마련 비용 74만원을 내도록 하고, 2014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 의원의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행비서로 일한 바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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