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참 속 첫 재판…"기본권보호 의무 위반" vs "법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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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대한민국 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중국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중 조약에 의해 중국 측에 소장 부본 등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도달 여부 등을 전혀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선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국에 다시 송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결국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미세먼지 대책은 현저히 부족해 국민 기본권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외에 청정기·마스크 구매비용 등 재산 손해 부분으로도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 측에서는 예전부터 미세먼지의 원인·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고, 피해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원고 측에서는 의학·환경공학 전문가만이 아니라 야외 작품활동에 피해를 봤다는 화가 임옥상씨, 자녀가 중이염으로 고통받는 주부 등에 대해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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