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권은희 "전문성 갖춘 단속 인력 확보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2018.6.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5298건이었던 것이 올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조치는 대부분 게시물 삭제요청이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삭제를 요청한 2만586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방·흑색선전 7123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 1만7347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425건, 기타 966건 등이며, 고발 조치 76건·경고조치 131건 등이다.
이 중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는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데, 제6회 지방선거에서 192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상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순히 단속 인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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