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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위성곤 의원 “하도급 목 죄는 어음결제…단계적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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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결제 22%가 어음...금융비용과 부도 위험 '을'에게 전가"
자금난 직접적인 원인…수취기일 109.7일 현금 결제보다 3.3배↑
원청업체 법정 할인 수수료 외면 70.9%…밑으로 갈수록 부담 커


파이낸셜뉴스

위성곤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게되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나타나 자금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 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은 현금 67.1%, 어음 21.8%, 현금성결제 10.8% 순이었다.

2015년 하도급대금의 수취기일은 현금 34.9일·어음 105.8일이며, 2016년은 현금 33.14일·어음 113.6일로 지난 3년 연속 결제기일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고착화돼 어음결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이 가운데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93.8조원(8%)으로 나타났다. 진성어음 중 중소기업 발행 어음은 49조6000억원(53%)이며, 중견기업은 36조9000억원(39%)로 중소·중견 기업이 86억5000억원(92%)을 차지했다.

한편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당좌비율 100% 이상 비중은 평균 51.8%,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BBB 이상 비중은 평균 34.9%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중소제조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70.9%에 달했다.

협력거래 단계가 멀어질수록 법정 할인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아, 1차 68.9%, 2차 70.8%, 3차 77.8%로 밑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위성곤 의원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결제 지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유발한다"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을 담보로 한 유동성 확보시 높은 할인율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을 떠 안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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