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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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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유도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만8665건이던 불법판매는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건 낙태유도제였다.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44건으로 6배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984건이 적발돼 9.2%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각성·흥분제 불법판매도 지난해 2298건으로 9.2%, 올해는 9월까지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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