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만8665건이던 불법판매는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건 낙태유도제였다.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44건으로 6배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984건이 적발돼 9.2%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각성·흥분제 불법판매도 지난해 2298건으로 9.2%, 올해는 9월까지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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