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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 인허가 등 관련 규정 전반에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에 대한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은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일시와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에 한해 의료기기의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제도 등 총 5개 과목을 검정한다.
기존 의료기기 RA 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별도 방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학계·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이나 승진 등에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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