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신일그룹 관계자가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해당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혐의자와 관련자 문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중요이슈는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해야 한다”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다운 기자(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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