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임금체불의 이유로 꼽았다.
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장 도산 폐업'을 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올해 8월까지 약 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체불금액이 1억3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도 올해 8월까지 13억 2000만원으로, 지난 한해 체불금액인 15억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섭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편의점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사업장 도산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줘 결국 편의점 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편의점 업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