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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수사기관의 오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국민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지난해에만 3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 완성도를 높여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건·재심사건 무죄 등으로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360억3천800만원으로 전년도의 317억690만원보다 늘었다. 재심사건이 많았던 2015년에는 529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66억6천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됐다.
형사보상법은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채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추징금 부과건 3만3천621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가 12.5%인 4천192건에 불과하다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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