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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관영 "文대통령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각인사 재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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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원칙 음주운전 기준 위배자 임명취소·면직처리를"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1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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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윤창호법' 입법 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문한 데 대해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처벌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밝힌 이른바 '7대 인사원칙'을 거론, "7대 원칙 중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들, 또 공공기관 인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 임명취소나 면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해 좀 더 엄격하게 임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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