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장치 없이 엔진청소땐 과태료
이번 조치는 4일 개정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는 것이다. 조례는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는 정비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그러나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에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바꿨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브라운가스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할 때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약품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가량 공회전을 하게 된다. 이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나온다. 서울시가 7월부터 두 달간 정비업소 163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29개 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사전 안내와 함께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집진장치를 설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