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청약당첨 1주택자, 입주후 6개월내 집 안팔면 최고 3년이하 징역 처벌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8.10.12 03:00 최종수정 2018.10.12 04: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