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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사위 "사법농단 판사 탄핵 필요"…국감서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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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백혜련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업무 배제"

헌재 "국회가 결정하면 엄정하게 심사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헌정(왼쪽) 헌재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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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례 없는 사법농단 사건은 같은 헌법기관인 헌재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다"며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스럽고,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결국 사법업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만 남는다"며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다.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영구적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현 상황을 보면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관련 판사 탄핵을 하지 않고는 자정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 판사 탄핵이 소추됐고 헌재 탄핵심판 중에 해당 법관이 사표를 냈다면 각하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김 처장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며 "다만 도입될 경우 남소 등의 문제가 있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akang@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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