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센터는 2017년 10월 채혈 시 출고받은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2017년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등 출고관리업무 소홀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포항센터 근무자 역시 채혈물품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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