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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난 7년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 6만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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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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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7년 예금보험공사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6만5000건에 달하는 개인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사태 이후 지난 7년간 예보가 2만4000여개 기업의 6만5000여건 개인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묻지마 계좌추적'을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수사의뢰해 기소된 건수는 18건(35명)에 불과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지 의원은 "예보는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통지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으로 금융권에 개인 금융정보 자료를 요구했다"며 "금융실명법으로 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예보의 묻지마 개인계좌 추적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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