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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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수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 30분간 50만원을 3번씩 쪼개기로 결재를 했다"며 "심야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지 말아야 할 시간에 쓰지 말아야 할 곳에서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감사원 전수조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발견된 게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중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 조직인 만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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