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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연혜 “결격사유 드러난 이효성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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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모 방송사의 발전위원회 위원 경력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17년 3월 13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방송사와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력이 있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이력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밝히며, '이는 방통위 규제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1항2호에는'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종사자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의 목적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아슬아슬하게 결격사유에서 빠져 나갔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시청자위원회와 회사법상의 발전위원회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특정회사의 발전위원회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명백히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판례 및 방통위, 입법조사처의 법률 자문내용에는 특정사업자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례로 국민의 당이 추천한 고영신 후보가 해당사유를 이유로 추천이 철회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발전위원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다.

최연혜 의원은 '특정방송사의 발전위원은 방송사의 발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대법원 판례와 방통위의 선례에 따라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뒤늦게나마 이러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청문회 때부터 온갖 도덕적 문제, 실정법 위반 등 인사기준에 모두 미달하는'자격 없는 적폐5관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방통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지금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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