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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 국감] <단독> '미미쿠키' 이어 또 먹거리장난..'쌀' 불법유통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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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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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 특미'라는 제품 명칭이 인쇄된 포장재에 쌀을 담아 보관하다 적발됐다. 관련 당국의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없이 '특미'를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일반미보다 적정수준 이상 가격으로 수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이다.

강원도 소재 B정미소도 자체 매입한 2013년산 벼를 가공해 판매하면서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채 쌀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도정연월일을 표시 않으면 과거 생산된 쌀을 수년 보관 뒤 도정일을 속여 햇쌀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앞두고 '쌀값 폭등'으로 식탁 물가 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산지나 유통기한 미표시 및 속이기 등 국내 쌀 유통구조가 혼탁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양곡관리법'을 어기며 거짓으로 표시한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4건으로, 지난 지난 한 해 통틀어 24건이 적발된 것 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먹거리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논란이 된 '미미쿠키' 사건에 이어 국민 주식(主食)인 '쌀'에 대한 불법유통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파이낸셜뉴스와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까지) 미곡(쌀) 관련 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436건이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925건이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1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12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양곡 표시항목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전화번호 △등급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양곡관리법 위반 사례는 △쌀을 다른 성분과 혼합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품종 혼입, △벼의 껍질을 벗겨 쌀로 만드는 도정연월일 오기, △'특미(特米)' 기준에 못미침에도 이를 사용한 과대광고 △생산연도오기 등이 다수였다.

쌀값 폭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가의 중국산쌀이나 불량쌀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구조 악화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부들이 피땀흘려 지은 쌀을 유통업자들이 허위로 속여서 판매하면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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