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국감] 관세청장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이상 상향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대전=이재원 , 박경담 기자] [the300] 김정우·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탈루 위험 줄어들어"

머니투데이

김영문 관세청장/사진=김창현 기자



관세청이 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해외에서 물품 구매 건당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구매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국감)에서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게 "판매정보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만큼 탈루 위험이 많이 줄었다"며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도 많이 이뤄지는 만큼 (휴대품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 내에서는 입국장면세점을 6개월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이것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김 청장은 "저도 국민들을 생각하면 꼭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인력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업무이긴 하다"면서도 "(관세청) 얘기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재원 , 박경담 기자 jayg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