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3 (금)

스리랑카 노동자에 중실화? 경찰청장 "법리상 고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유관공사 과거 '화염방지기 설치' 등 지적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화재 대응 등 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이 큰데도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린 것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취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 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났다"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방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수사이고 망신 수사"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부터 시키려다 보니 사건이 정리가 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화재 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려워 수사에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가 성급했다고 지적한 후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차분히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송유관공사가 경비 절감을 위해 (방화 설비를) 안 한 것 아니냐"며 송유관공사 측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관련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디"며 "좀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송유관공사 측의 대응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조사를 계속해 나가는 차였다"고 답변했다.

민 청장은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는 "법리상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과는 별개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무려 103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2014년 7월에는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등 5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내화조치 등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을 보면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 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 보고를 통해 여성 안전 우려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 대상 범죄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친 집중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 곽재훈 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