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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감] 미성년 주식보유자, 매년 1만명씩 늘어...지난해 기준 2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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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매년 1만840명씩 증가했다는 분석이 11일 공개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주식을 통한 부유층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주식 명의변경 위탁업무를 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만9211명이던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2017년 기준 21만257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3000여명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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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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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로 보면, 만0~6세인 미취학 아동 주식보유자가 2013년 3만6856명에서 2017년 5만574명으로 3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만7세~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4831명에서 2017년 7만197명으로 28% 증가, 만13세~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7524여명에서 2017년 9만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연도별로 1인당 보유 주식수는 2013년 657주, 2014년 723주, 2015년 655주, 2016년 690주, 2017년 735주로 연평균 694주를 유지했지만,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9023원, 2014년 630만2849원, 2015년 958만340원, 2016년 780만8961원, 2017년 958만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명절 세뱃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더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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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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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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