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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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수사 무리수 질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다.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방위적인 한진그룹 총수일가 수사에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없다며 애초 관세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 청장은 ”밀반입을 입증할 자료가 다 삭제된 상태였고 압수수색 때 (증거물을) 다 치워버린 상태여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국 명품업체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한진일가를 지나치게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이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 전에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세청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관세청이 반드시 안 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휴대품 통관 시간 지연, 입국장 혼잡 등을 이유로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동일한 직원이 같은 품목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책정하는 등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직원의 판단이 맞다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한 직원은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드론으로 볼 것인지, 카메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한 것처럼 품목 분류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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