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에 대한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LH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최근 6년간 '626건'에 달한다"며 "그러나 LH가 불법전대를 한 임차인을 고발한 건수는 최근 6년 간 8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윤 의원은 "불법전대 의심세대에 대해 재직회사와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전대 전담 인력 확대 운용과 LH차원의 고발조치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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