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제시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연평균 47%, 2014년 연평균 44%, 2015년 연42%, 2016년 52% 2017년 평균 44%에 달해 연근해 어획량(92만t, 2017년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미성어로 분류 될 수 있는 수준이다.
비교적 미성어 어획 비율이 낮은 살오징어, 도루묵을 제외하면 미성어 어획율은 40%대(고등어)에서 90%(참조기, 전갱이)를 웃돈다. 이렇게 어획된 미성어 중 상당량이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의거하여 어획이 금지돼 있으며 동법 17조에 따라 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미성어의 주 수요처는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배합사료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성장속도 등 사료효율이 높은 생사료를 선호한다. 생사료는 미성어와 잡어 등을 냉동·분쇄해 생산한다. 생사료는 주로 연안어선이나 위판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이 매입해 양식장에 공급하지만 그 유통규모 등의 실태 파악은 미비하다.
다만 농식품부의 배합사료 생산통계,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식장에 제공된 생사료는 49만4796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최대 약 40만t(수입 생사료 8만7900t 제외)의 미성어 및 잡어가 양어용 생사료로 불법 어획되어 유통·소비 되는 셈이다.
문제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량이다. 2017년 기준 양어용으로 투입된 총 사료양은 65만3099t인데 비해 생산된 어류량은 11만5880t이다. 이 중 생사료는 49만4796t이 사용됐다. 결국 연근해의 미성어 및 잡어 등이 5마리 소비돼 횟감 물고기 1마리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런 생산구조의 불균형은 양식업이 시작 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양식장 어류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 연근해 자연산 물고기 5마리를 소비해 1마리의 물고기를 상품으로 생산하게 돼 연근해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이 예상된다"며 "또한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어획을 강력하게 제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미성어가 불법적으로 어획돼 생사료화 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곤충을 이용한 양식장 사료 개발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대한민국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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